임업인 · 농업법인이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임업인 의무준수사항

  • 이행기간 :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 미이행 시 각 항목별 10% 감액하여 지급(다수 위반일 경우 각각 합산하되 최대 100%, 전년도 위반사항의 반복 위반은 2배 적용 · 최대 40%)
구분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공통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할 것
    •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 방지 등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 수행
    • 이웃한 산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표시·관리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농약, 분뇨, 퇴비, 액비 적정 사용, 비료 보관, 하천수 · 지하수 이용준수
  •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것
  •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 국토환경·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 임업 관련·협회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개별사항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수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준수
  • 임산물 출하 제한, 폐기, 용도 전환·출하 연기 준수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작업로를 관리할 것
    • 산림경영계획 인가대로 사업 시행
  • 입목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임업인 교육 수강 방법

  • 온라인 교육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 접속 임업인교육임업직불금 임업인 의무교육 간편인증 로그인 후수강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접속 「임업직불제 간편로그인」 배너 클릭 경영체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수강
  • 집합 교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의 운영계획에 따라 수강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