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
입니다.

임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제 :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을 재배하는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 육림업 직불제 :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직접지불금) 육림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

산림경영계획 인가받고 육림업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로, 직전 10년간 육림실적이 3ha이상인 산지

지급 대상자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직접지불금) 육림업
소규모임가, 면적
  •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원)
  • 농촌(산지 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생산업을 주업기준* 충족하는 자
주업기준
  •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농업법인 10ha)
  • 연간 임산물판매액 1,600만원 이상(농업법인 8,000만원)
  • 연간 임산물 생산 경영투입비 800만원 이상(농업법인 4,000만원)
  •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 종사
  • 농촌(산지 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육림업을 주업기준* 충족하는 자
주업기준
  • 주소지와 동일 시·도(주소지 시·군 연접 시·군 산지 포함)에서 30ha 이상 경영 (농업법인 300ha)
  • 100ha 이상(주된 시·군과 연접 시·군의 산지 한정) 경영, 60일 이상 종사,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이상(농업법인 해당 없음)
소규모임가

1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 0.5ha 이하

2임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 산지 면적 합 1.55ha 미만

3등록신청 연도 직전 계속 영농종사·농촌 거주 3년 이상

4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농업 외 종합소득액 2천만원 미만

5임가 모든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액 4,500만원 미만

6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시설재배 소득액 3,800만원 미만
* 어느 하나 미충족 시 면적직불금 신청 또는 지급

지급제외 산지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 국유림, 공유림
  •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신고한 경우(산나물, 산약초 등 산림관상식물재배에 따른 50cm 이상 절·성토, 임도, 작업로, 운재로 등 제외)
  • 신청한 연도에 농업 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 휴경 중인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산지
  •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
    * 단, 송이, 죽순, 수액 등은 산림청장이 고시한 방법으로 관리 생산하는 경우는 인정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산지
  • 자연휴양림, 백두대간보호지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정 제한 산지

지급제외자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 소농직불금 수급자, 구성원(신청 직전 연도에 한함)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본인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신청한 자
    (공유 지분 경우 자기 지분이 아닌 타인 지분도 지급 제외)

지급 면적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직접지불금) 육림업
소규모임가 면적
0.1ha이상 ~ 0.5ha이하
  • 0.1ha이상∼30ha이하(농업법인 5ha이상~50ha이하)
    *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 3ha이상∼30ha이하(농업법인 10ha이상∼50ha이하)
    *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중복지급 한도 : 면적직불금 30ha(임가당 60ha) + 육림업직불금 30ha(임가당60ha)까지

지급 단가

구분 구간 및 단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소규모 임가 직불금 0.1ha이상∼0.5ha이하 : 임가 당 130만원*
면적직불금
(일반품목)

1구간(0.1ha이상∼2ha이하) : 94만원/ha

2구간(2ha초과∼6ha이하) : 82만원/ha

3구간(6ha초과∼30ha이하) : 70만원ha

면적직불금
(송이)

1구간(0.1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육림업 직불금

1구간(3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을 위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 중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 실제 경영 면적 '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