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 입니다.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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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로서, |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 · 면적) |
공통사항
주업기준
소규모임가
1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자 산지면적 합이 0.5ha 이하 2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3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4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5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연도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 6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연도 기준으로 4,500만원 미만 7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연도 기준으로 3,800만 원 미만
면적
10.1ha~30ha(농업법인 5~50ha)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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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 |
주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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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 | 육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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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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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는 필지 기준이 아닌 ‘실제 경영 면적’ 기준임
임산물생산업 | 육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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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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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 | 육림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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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임가 | 면적 | |
0.1ha이상 ~ 0.5ha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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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급 한도 : 면적직불금 30ha(임가당 60ha) + 육림업직불금 30ha(임가당60ha)까지 |
구분 | 구간 및 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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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임가 | 0.1ha이상∼0.5ha이하 : 임가 당 130만원* |
면적 (일반품목) |
1구간(0.1ha이상∼2ha이하) : 94만원/ha 2구간(2ha초과∼6ha이하) : 82만원/ha 3구간(6ha초과∼30ha이하) : 70만원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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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송이) |
1구간(0.1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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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 직불금 |
1구간(3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 실제 경영 면적 '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