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 입니다.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직접지불금) | 육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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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받고 육림업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직접지불금) | 육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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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임가, 면적
주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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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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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임가
1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 0.5ha 이하 2임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 산지 면적 합 1.55ha 미만 3등록신청 연도 직전 계속 영농종사·농촌 거주 3년 이상 4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농업 외 종합소득액 2천만원 미만 5임가 모든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액 4,500만원 미만 6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시설재배 소득액 3,800만원 미만 |
임산물생산업 | 육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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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 | 육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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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직접지불금) | 육림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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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임가 | 면적 | |
0.1ha이상 ~ 0.5ha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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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급 한도 : 면적직불금 30ha(임가당 60ha) + 육림업직불금 30ha(임가당60ha)까지 |
구분 | 구간 및 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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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 임가 직불금 | 0.1ha이상∼0.5ha이하 : 임가 당 130만원* |
면적직불금 (일반품목) |
1구간(0.1ha이상∼2ha이하) : 94만원/ha 2구간(2ha초과∼6ha이하) : 82만원/ha 3구간(6ha초과∼30ha이하) : 70만원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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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송이) |
1구간(0.1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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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 직불금 |
1구간(3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을 위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 중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 실제 경영 면적 '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