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벌칙, 과태료, 환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와 변경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한 자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한 자
  •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아니 한 자

환수, 제재부가금,등록 제한

부정수급종류 분류 부정
수급액
제재
부가금
등록제한
소규모임가 면적 육림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록 - - 5년 3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등을 양도·임대·분할 등 등록 - - 3년
수령 전액환수 3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