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
입니다.

임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 육림업 직불금 :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 육림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지급 대상자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 · 면적)
공통사항
  •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을 충족하는 자
주업기준
  • 주소지와 동일 시·군에 소재하는 3ha 이상 산지(연접 시·군 산지 포함) 경영(농업법인 10ha)
  • 연간 임산물판매액 1,600만 원 이상(농업법인 8,000만 원)
  • 연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농업법인 4,000만 원)* 주업기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업기준 충족 함
소규모임가

1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자 산지면적 합이 0.5ha 이하

2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3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4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5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연도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

6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연도 기준으로 4,500만원 미만

7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연도 기준으로 3,800만 원 미만
* 모두 충족시 임가 중 지급대상자 1인에게 지급

면적

10.1ha~30ha(농업법인 5~50ha)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종사

육림업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
  • 직전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이 3ha 이상의 산지(농업법인 10ha 이상)
  • 직전 1년 이상(연간 60 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육림업 주업기준을 충족하는 자
주업기준
  • 주소지와 동일 시·도(주소지 시·군의 연접 시·군 산지 포함)에서 30ha 이상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경영(농업법인 300ha)
  • 동일 시·군에 소재하는 100ha 이상의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산지(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 시·군의 산지 포함) 경영하면서 목재 판매액이 연간 1,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 원 이상인 임업인(농업법인은 해당 없음)* 주업기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업기준 충족 함

지급제외 산지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공통사항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5조2 제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 산림 관상식물(산나물, 산약초 등) 재배 시 50cm 이상의 형질변경 / 임도, 작업로, 운재로 등의 설치 제외
  •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 휴경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조림 미이행)
  •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 직접지불금 중복 등록신청 산지
  •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
    * 단, 송이, 수액, 죽순은 식재 및 관리하여 생산을 증명하여 인정받을 경우는 인정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중복 등록신청 산지
  • 다른 법률(「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구분))에 따라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
    * 자연휴양림, 백두대간보호지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용산지

※ 산지는 필지 기준이 아닌 ‘실제 경영 면적’ 기준임

지급제외자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공통사항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 농업 소농직불금 수급자 및 농가 구성원(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함)
  • 농업 면적직불금 면적(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함)과의 합이 지급상한(30ha)을 초과한 자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예외)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예외)

지급 면적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소규모임가 면적
0.1ha이상 ~ 0.5ha이하
  • 0.1ha이상∼30ha이하(농업법인 5ha이상~50ha이하)
    *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 3ha이상∼30ha이하(농업법인 10ha이상∼50ha이하)
    *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중복지급 한도 : 면적직불금 30ha(임가당 60ha) + 육림업직불금 30ha(임가당60ha)까지

지급 단가

구분 구간 및 단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소규모임가

0.1ha이상∼0.5ha이하 : 임가 당 130만원*

면적
(일반품목)

1구간(0.1ha이상∼2ha이하) : 94만원/ha

2구간(2ha초과∼6ha이하) : 82만원/ha

3구간(6ha초과∼30ha이하) : 70만원ha

면적
(송이)

1구간(0.1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육림업 직불금

1구간(3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 실제 경영 면적 '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