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이란?

효율적인 산림의 조성 및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10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및
사업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

산림경영계획 작성자 및 인가권자

  • 작성자 : 산림소유자(임목등기자)
    •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법」 제8조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 가능
  • 인가자 : 특별자치사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산림경영계획 작성 단위

  • 일반경영계획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 협업경영계획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 기업경영림계획구 :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자가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흐름도

산림경영계획서 포함 사항

  •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 벌채ㆍ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인가 시 검토사항

  •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 산림경영계획에 포함 할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 산림소유자가는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 변경인가 대상 중요사항
      • 벌채의 연도ㆍ장소ㆍ양 및 방법. 다만,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1호 비고 제1호에 따라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벌채는 제외
      • 굴취의 연도ㆍ장소 및 양
      •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 제출서류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

  • 신고대상 : 입목 벌채 및 임산물 굴취·채취 수반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
  • 신고시기 :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 신고처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출서류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1부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 1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
    • 「산림자원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68조 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조림비용납입 증빙서류

산림경영계획 인가취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음
    •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산림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예외
    •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사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
      • 산림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산림경영계획 인가 혜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 지원
  • 세제 혜택
    구분 항목 내 용 법조문
    국세
    양도
    소득세
    •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보전산지로서 경영 기간에 따라 10/100(10년 이상∼20년 미만)~50/100(50년 이상) 감면
      • 농지ㆍ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 8년 이상 목적 사용 시 10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증여세
    •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년 이상 조림한 산지로서 29.7ha 이내를 영농자녀에게 증여 시 100% 감면
      • 산지 : 조림 기간 20년 이상 : 99ha이내
      • 농지ㆍ어업용 토지 : 4ha 이내
      • 초지 : 14.85ha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상속세
    •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5년 이상인 산림의 재산가액 공제(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 한도)
      • 농지 : 농지법에 따른 농지
      • 초지 : 초지조성허가 초지
      • 어선, 어업권ㆍ양식업권, 염전 등
        • 영농상속자 : 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 소재 시군구 또는 직선 거리 30km 이내 거주(산림지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종합
    부동산세
    •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임야<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중인 보전산지(도시지역 제외)>비과세
      • 종합합산과세와 별도합산과세 대상만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
    재산세
    •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도 시지역 제외)는 별도합산과세
      • 과세표준 2억 이하 0.2%, 10억원 이하면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시 280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0.4%
    •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보전산지(도시 지역제외)는 분리과세
      • 농지, 임야 등 토지 : 0.07%
      • 기타 토지 : 0.2%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지방세법」
    제106조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