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자원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6호, 2024. 1. 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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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림경영계획<개정 2007. 12. 21.>
  •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3.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1. 28.>
    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5.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6.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7.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1.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하여 경영(이하 “대리경영”이라 한다)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3. ③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0. 31.> [전문개정 2007. 12. 21.]
  •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31., 2025. 1. 3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2.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다만,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산림자원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37호, 2024. 7. 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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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림경영계획
  •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11. 30., 2023. 5.30.>
    1. 1. 「산림기본법」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2. 2. 대상산림의 현황
    3. 3. 「자연공원법」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 제8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1. 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1. 공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3. 2. 사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4.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림경영계획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1. 일반경영계획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6. 2. 협업경영계획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7. 3. 기업경영림계획구 : 법 제38조에 따라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자가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1.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8. 11. 27.>
    2.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3. 1.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4.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5. 3. 벌채ㆍ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6. 4.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7.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8.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9. ④ 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26.>
  • 제11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1. 법 제15조제3호 본문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 법 제15조제3호 단서에서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3. 1.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4. 2.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5.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사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9호, 2024. 8. 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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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림경영계획
  •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立木)ㆍ대나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7. 12. 11., 2021. 6. 30.>
    2.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2. 24., 2017. 12. 11.>
    3. ③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
    4. 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5. 2. 산림경영계획에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6. 3. 산림경영계획이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7. 4.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8. 법 제13조제5항에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8. 6. 20., 2010. 8. 5., 2013. 3. 23., 2017. 12. 11.>
    9. 1. 벌채의 연도ㆍ장소ㆍ양 및 방법.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 제1호에 따라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벌채는 제외한다.
    10. 2. 굴취의 연도ㆍ장소 및 양
    11. 3.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 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2. ②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산림조합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한 기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대리경영의 권장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15헥타르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 제10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20., 2011. 1. 5., 2012. 12. 24., 2014. 9. 25., 2017. 12. 11., 2018. 12. 27., 2019. 9. 24.>
    2.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1부
    3.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벌채예정수량조사서
    5. 3의2.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6.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7. 5.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 대상지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8. 5., 2019. 9. 24.>
    9. 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10. 2.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이 되는 나무(이하 “대상목”이라 한다)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11. 3. 모두베기 및 어미나무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 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1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착수 전까지 제2항에 따른 표시의 적정성 여부,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8. 5., 2014. 9. 25., 2017. 12. 11., 2018. 12. 27.>
    13. 1. 산림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구역도를 작성하고 제2항 각 호에 따른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를 행한 경우
    14.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산림사업으로서 설계도서를 통하여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3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산림사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시 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5., 2014. 9. 25., 2017. 12. 11., 2018. 12. 27.>
    16. 1. 산림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구역도를 작성하고 제2항 각 호에 따른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를 행한 경우
    17.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산림사업으로서 설계도서를 통하여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3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산림사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시 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0. 8. 5., 2017. 12. 11., 2018. 12. 27.>
    1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1., 2018. 12. 27.>
    20. ⑥ 삭제<2010. 8. 5.>
    21. ⑦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등을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18. 12. 27.>
    22.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내용 중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5., 2012. 12. 24., 2017. 12. 11., 2018. 12. 27.>
    23. 1.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24. 2.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 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법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업경영계획구에 대하여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에는 해당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한다.
  • 제12조(산림사업의 중지 등)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산림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②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중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시행 2018. 8. 20.] [산림청예규 제664호, 2018. 8.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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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
    1. ① 공유림경영계획구는 앞에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 앞에 각각 지역 명을 붙인다.
    2. ② 사유림의 일반경영계획구·협업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림계획구는 앞에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 할 때는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명 앞에 지역 명을 붙인다.
제2장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 제4조(임황조사)
    1. ①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할 때에는 경영계획구에 대한 수종 및 임령·수고·경급·축적 등 산림경영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는 별표의 산림경영계획서 기재 요령에 의한다.
  • 제5조(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산림경영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산림의 여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훈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6조(산림경영계획서)
    1. ①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산림경영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영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1. ① 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2. 1.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3. 2.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
    4. 3.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5. 4.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6. 5. 기타 산림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는 새로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면적인 산림조사의 재실시 등이 따르는 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1. 제8조(인가사항의 기록유지)
    2.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변경인가·취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3. ② 제1항의 기록사항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의 산림경영계획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산림경영계획의 운영 등
  • 제9조(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우선지원)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비 및 지방비의 보조·융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지 선정기준은 제7조제1항의 순위를 준용한다.
  • 제10조(산림경영계획의 탄력적 실행)
    1. ① 인가된 산림경영계획 기간 내의 사업 물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사업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은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벌채·굴취·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실행상황의 기록유지)
    1.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서의 실행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실행상황은 제8조제2항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 실행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서의 실행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실행상황은 제8조제2항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 실행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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