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 입니다.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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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 · 면적) |
공통사항
주업기준
소규모임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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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 |
주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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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 | 육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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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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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는 필지 기준이 아닌 ‘실제 경영 면적’ 기준임
임산물생산업 | 육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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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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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 | 육림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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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임가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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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간 | 면적 | 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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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임가 |
가구(임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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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ha이상∼0.5ha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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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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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일반품목) |
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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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ha이상∼2ha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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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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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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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a초과∼6ha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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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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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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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a초과∼30ha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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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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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송이) |
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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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ha이상∼10ha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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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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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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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ha초과∼20ha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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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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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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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ha초과∼30ha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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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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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 직불금 |
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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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a이상∼10ha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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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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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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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ha초과∼20ha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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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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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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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ha초과∼30ha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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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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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 실제 경영 면적 '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