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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사업신청, 선정, 사업시행시 e-나라도움 활용)

소액사업

  • 매년 1~2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사업신청(신청자 → 시·군·구)매년 1~2월까지
사업 검토․심의(시·군·구)매년 3월말까지
심의결과 제출(시·군·구 → 시·도)매년 3월말까지
예산 수요 제출(시·도 → 산림청)매년 8월말까지
예산 내시(산림청 → 시·도)매년 12.31까지

공모사업

  •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계획·응모(신청자 → 시·군·구)매년 4~6월말까지
시·군·구 검토·평가(1차, 30%)(계획·현장심사)매년 7월 중
시·도 검토·평가(2차)(계획·현장심사)매년 7월말까지
시·도 심의회(계획·대면심사, 70%)매년 8월 중
우선순위 결정 결과 및 예산 수요 제출(시·도 → 산림청)매년 8월말까지
예산 가내시(산림청 → 시·도)매년 9월중
예산 배정(산림청 → 시·도)매년 12.31까지
대상자 최종 통보(시·도)매년 12.31이후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 계획 수립 및 공고(임업진흥원)매년 4월까지
공모 응모(지원자 → 시·군·구)매년 6월초까지
시·군·구 검토평가(1차)(시·군·구 → 시·도)매년 6월중순까지
시·도 검토평가(2차)(시·도 → 임업진흥원)매년 6월말까지
사업타당성평가 및 현장실사(임업진흥원)매년 7월말까지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확정(최종심의회)매년 8월말까지
선정결과 제출(진흥원→산림청)매년 8월말 이후
예산배정(산림청 → 시·도)

융자사업(대출기관융자사업) : 사업비의 30∼100% 지원

대출신청지원대상자 → 산림조합
사업계획 등 관련서류 통보지자체 → 산림조합
자금대출산림조합 → 지원대상자

산림소득 보조사업 흐름도

산림소득 보조사업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