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으로 벌칙, 과태료, 환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종류 | 분류 | 부정수급액 | 제재부가금 | 등록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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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등록 |
- |
- |
5년 |
3년 |
3년 |
수령 |
전액환수> |
5배 |
8년 |
5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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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등을 양도·임대·분할 등 | 등록 |
- |
-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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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
전액환수 |
3배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