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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으로 벌칙, 과태료, 환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와 변경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 등록 사항 또는 준수 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록 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록 제한
부정수급종류 분류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소규모임가 면적 육림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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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3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등을 양도·임대·분할 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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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수령

전액환수

3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