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으로 벌칙, 과태료, 환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종류 | 분류 | 부정 수급액 |
제재 부가금 |
등록제한 | ||
---|---|---|---|---|---|---|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등록 | - | - | 5년 | 3년 | 3년 |
수령 | 전액환수 | 5배 | 8년 | 5년 | 5년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등을 양도·임대·분할 등 | 등록 | - | - | 3년 | ||
수령 | 전액환수 | 3배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