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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 · 면적 · 경영형태 · 시설현황 · 재배품목 · 산림경영계획인가 · 생산량 · 교육이수 · 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합니다.

신청 시 제출할 서류

  •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등록신청서 접수기관과 전화 상담 후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소유 또는 임차, 실경영 사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 임대차 계약서(임차),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농자재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또는 판매영수증 등)
    •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경영주 외 농업인 명의 포함) 및 등록 희망 임야에서 조림, 풀베기, 솎아베기 등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제출 필수
    • 산양삼 생산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제출 필수
    • 종자·묘목생산은 종묘생산업등록증,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판매 등 경영 증빙 서류 제출 필수
    농업법인
    • 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조합원(사원)에 대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 임야 등록 시 임야에 관한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