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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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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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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정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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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세금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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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임업경영체 용어 정의

경영주인 농업인
농업경영체 내에서 임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으로 경영주인 농업인의 가족원 또는 고용인
  • 가족원 :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업인
    1. 주민등록표에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단,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
    2. 경영주인 농업인의 주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단, 경영주인 농업인의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3.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 고용인 :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로서,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공동경영주
경영주인 농업인의 배우자로, 공동경영주 등록을 신청한 경영주 외 농업인
가족원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일부경작
농업경영체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일부분만 경작하는 것
휴경
농업경영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임야 중 임산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다만, 임산물 재배를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거쳐 설치한 비포장된 작업로 및 비포장된 임산물 운반로는 제외
폐경
암석지, 제지, 시설물 및 묘지, 임도, 포장된 작업로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임산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