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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선택하여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산림청의 산림사업지원, 전문임업인 관리, 교육이수관리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등 임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등록신청인(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임업직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이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업직불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농업협동조합법」제 2조 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것에 동의합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인(농업법인의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법인의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임업직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농업협동조합법」제 2조 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 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것에 동의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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