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산림의 조성 및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10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및 사업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법」 제8조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 가능
구분 | 항목 | 내용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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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양도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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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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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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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 |
종합 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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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 |
지방세 |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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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6조 제10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