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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란?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농업경영체
  • 임야에서 경영
    산림청 소관
  • 농지에서 경영
    농산물 품질관리원 소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8. 12. 24.)으로 생산수단에 ‘임야’ 추가

등록대상자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 수목원의 조성· 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 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 표고자목 : 20㎥ 이상
    • 밤나무 : 5천㎡ 이상
    • 잣나무 : 1만㎡ 이상
    •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①에서 ⑥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 이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참고)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종류와 품목명에 대한 설명이다.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 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 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타 부처 소관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